주택관리사보

[ 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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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ㄴ.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ㄷ.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ㄹ.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ㅁ.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ㄱ.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ㄴ.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ㄷ.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ㄹ.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주택조합의 ( ㄴ )은(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ㄷ )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 ㄴ )을(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 ㄱ )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 ㄴ )을(를)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 ㄷ )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 ㄱ )이(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 ㄴ )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 ㄱ )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 ㄴ )개월을 초과한 경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 ㄱ )법」을 준용한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 ㄱ )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3. ( ㄴ )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 ㄴ )을(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ㄴ.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ㄷ.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ㄹ.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ㅁ.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ㄱ.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ㄴ.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ㄷ.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ㄹ. 「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주택조합의 ( ㄴ )은(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ㄷ )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부터 ( ㄱ )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 ㄴ )을(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 ㄱ )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 ㄴ )을(를)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 ㄷ )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 ㄱ )이(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 ㄴ )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 ㄱ )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 ㄴ )개월을 초과한 경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 ㄱ )법」을 준용한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 ㄱ )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3. ( ㄴ )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 ㄴ )을(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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