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21.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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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 해당 사고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는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2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리주체는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4
법인인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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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