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 ㄱ )(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