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29.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 ㄱ )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 ㄴ )을(를)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 ㄷ )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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