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한 경우 그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종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이다.
5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