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22. 전기사업법상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2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식물을 제거할 수 있다.
3
천재지변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려면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되어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전기사업자는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