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22년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 ㄱ )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