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2023년도 제27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2023년도 제27회 물류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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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7회 물류관리사 1차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 ㄱ )리터 이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 ㄴ )킬로그램 이상

ㄱ.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ㄷ. 자치구 구청장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ㄱ. 차입금

ㄴ. 정부의 보조금

ㄷ.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ㄹ.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5퍼센트의 금액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가 물류창고 면적의 ( ㄱ ) 이상을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 ㄱ )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 ㄴ )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ㄱ. 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실적

ㄴ. 운수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실적

ㄷ.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ㄹ.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과 계약한 실적

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ㄹ.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 ㄱ )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 ㄴ )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023년도 제27회 물류관리사 1차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 ㄱ )리터 이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 ㄴ )킬로그램 이상

ㄱ.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ㄷ. 자치구 구청장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ㄱ. 차입금

ㄴ. 정부의 보조금

ㄷ.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ㄹ.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5퍼센트의 금액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가 물류창고 면적의 ( ㄱ ) 이상을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연간 운송계약 화물의 ( ㄱ )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송계약 및 운송주선계약 화물의 ( ㄴ )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ㄱ. 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실적

ㄴ. 운수사업자가 화주와 계약한 실적

ㄷ. 운수사업자가 다른 운수사업자와 계약한 실적

ㄹ. 운송가맹사업자가 소속 운송가맹점과 계약한 실적

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ㄷ.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ㄹ.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 ㄱ )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 ㄴ )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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