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2023년도 제27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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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가 물류창고 면적의 ( ㄱ ) 이상을 증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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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6 19:46:31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영 제12조의3)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 제 21조의2 제2항)

    - 물류창고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상호
    - 물류창고의 소재지
    -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