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2023년도 제27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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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6 19:50:13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법 제8조 제2호)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