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27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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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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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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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부지 면적의 기준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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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면 등록결격사유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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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신청을 받고 결격사유의 심사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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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이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