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27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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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휴업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산신고서를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4.07.16 19:32:34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15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