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27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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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단,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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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영 제20조 제5항)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유통과 관련한
적절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 중에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 한국도로공사 ]
-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 한국철도공사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항만공사법』에 따른 [ 항만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