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 2023년도 제27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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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 ㄱ )리터 이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 ㄴ )킬로그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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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4 20:40:54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 (법 제29조의2 제1항,규칙 제2조의2 제2항)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 : 10,000리터 이상
    2. 『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 지정폐기물을 운송하는 차량 ] : 10,000 킬로그램 이상
    3. 『화학물질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 5,000 킬로그램 이상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 6,000 킬로그램 이상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 2,000 킬로그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