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제27회 물류관리사 1차 - 2교시 제2과목 물류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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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5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24.07.14 20:28:52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