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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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행정법

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처분이 가분적이더라도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행정법

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처분이 가분적이더라도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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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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