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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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ㄴ. 처분이 가분적이더라도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ㄷ.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ㄹ.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ㄹ.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