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 정답보기, 해설보기, 메모등록 기능은 로그인 후 이용 해 주세요.

✔️​ 오타, 오류 발견 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 클릭 )


  • 1.공공용물의 일반사용(예: 도로 통행)은 원칙적으로 무상 사용이 원칙입니다.
    2.인접주민에게 특별한 고양된 권리(특별사용권)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하천점용허가 공법상 허가에 불과 (물권 아님)→ 대세적 효력 없음
    5.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공익 목적 + 법령 + 관리청 권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