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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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접주민에게 특별한 고양된 권리(특별사용권)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하천점용허가 공법상 허가에 불과 (물권 아님)→ 대세적 효력 없음
5.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공익 목적 + 법령 + 관리청 권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