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1차 - 1교시 제2과목 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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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관은 처분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
    3.단순히 “효과 일부 배제”라는 이유만으로는 독립쟁송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4.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5.하천법」상 점용허가에도 부관 부가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