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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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ㄴ. 서울시가 전동차제작회사와 체결하는 전동차제작납품계약

ㄷ. 변호사 또는 의사와 같은 전문인이 행하는 사업

ㄹ.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주요 사업자들의 연간 매출액(시장점유율)이 A는 70억원(35 %), B는 50억원(25 %), C는 30억원(15 %), D는 20억원(10 %), E는 10억원(5 %)이다. (D는 A의 계열회사이다.)

ㄱ.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행위

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행위

ㄷ.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ㄹ.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ㅁ.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ㄱ.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조사의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ㄴ.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다.

ㄷ.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ㄹ.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ㄱ.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조항

ㄴ.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

ㄷ.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조항

ㄱ.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두는조항

ㄴ.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ㄷ.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기한을 부당하게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ㄹ.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한 조항

ㄱ. 사업자단체

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비자단체

ㄷ.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ㄹ.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사실상 이익이 있는 자

2022년도 제20회 가맹거래사 1차

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ㄴ. 서울시가 전동차제작회사와 체결하는 전동차제작납품계약

ㄷ. 변호사 또는 의사와 같은 전문인이 행하는 사업

ㄹ.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주요 사업자들의 연간 매출액(시장점유율)이 A는 70억원(35 %), B는 50억원(25 %), C는 30억원(15 %), D는 20억원(10 %), E는 10억원(5 %)이다. (D는 A의 계열회사이다.)

ㄱ.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행위

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행위

ㄷ.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ㄹ.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ㅁ.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ㄱ.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조사의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ㄴ. 위반행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다.

ㄷ.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ㄹ.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임직원은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ㄱ.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조항

ㄴ.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

ㄷ.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조항

ㄱ.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두는조항

ㄴ.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ㄷ.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기한을 부당하게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ㄹ.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한 조항

ㄱ. 사업자단체

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비자단체

ㄷ.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ㄹ.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사실상 이익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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