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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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정착을 위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단절보다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리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은 건설 시에 대량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제거 시에도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되므로 주택의 수명연장이 필수적이다.

ㄱ.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교체
ㄷ.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ㄹ.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ㄷ.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의 경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된 자료는 2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ㄱ. 재무상태표 ㄴ. 운영성과표
ㄷ.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ㄹ. 주석(註釋)
ㅁ. 현금흐름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ㄱ )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ㄴ )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 ㄷ )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 ㄷ )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자가용전기설비 중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 )년마다 ( )월 전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 ㄱ )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ㄴ )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 ㄷ )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 ㄷ )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 ㄷ )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ㄱ. 기초조사 중 문제점 조사에서는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ㄴ.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중 수소이온농도의 기준은 5.8 이상 8.5 이하이다.
ㄷ.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중 시료 채취 방법은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최소 1시간 이상 잠가 두었던 수도꼭지를 튼 직후 물 0.5 리터를 채취한다.
ㄹ. 현장조사 중 유량은 건물 안의 가장 낮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ㅁ. 현장조사 중 내시경 관찰은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立上管),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 생략 >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
4. < 생략 >
( )와(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 )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 )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 )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
① 임대사업자가 ( )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와(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요양급여의 경우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 )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지급하지 아니한다.
○ 휴업급여의 경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5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 )명 이상 (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운전 중인 펌프 및 배관계 또는 송풍기 및 덕트계에 외부로부터 강제력이 작용되지 않아도 배관(덕트) 내 유량(풍량)과 양정(압력)에 주기적인 변동이 지속되는 것을 ( ) 현상이라 한다.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 )톤 (독신자용 주택은 ( )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가스계량기(30 m3/hr 미만인 경우만을 말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 ) m 이상 ( ) m 이내에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ㆍ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실 및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와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배수수직관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속도는 중력가속도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지만 무한정 증가하지는 않는다. 즉 배수가 흐르면서 배관 내벽 및 배관 내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 속도와 저항이 균형을 이루어 일정한 유속을 유지하는데 이것을 ( ) 유속이라 한다.
( )은(는)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관여하는 열로 일반적으로 온수난방의 원리에 적용되는 것이며, ( )은(는)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관여하는 열로 일반적으로 증기난방의 원리에 적용되는 것이다.
①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 )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 )센티미터 이상인 것
①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 ) 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 )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정착을 위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단절보다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리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은 건설 시에 대량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제거 시에도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되므로 주택의 수명연장이 필수적이다.

ㄱ.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교체
ㄷ.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ㄹ.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ㄷ.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의 경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된 자료는 2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ㄱ. 재무상태표 ㄴ. 운영성과표
ㄷ.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ㄹ. 주석(註釋)
ㅁ. 현금흐름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 ㄱ )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ㄴ )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 ㄷ )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 ㄷ )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자가용전기설비 중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 )년마다 ( )월 전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 ㄱ )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ㄴ )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 ㄷ )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 ㄷ )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 ㄷ )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ㄱ. 기초조사 중 문제점 조사에서는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ㄴ.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중 수소이온농도의 기준은 5.8 이상 8.5 이하이다.
ㄷ.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중 시료 채취 방법은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최소 1시간 이상 잠가 두었던 수도꼭지를 튼 직후 물 0.5 리터를 채취한다.
ㄹ. 현장조사 중 유량은 건물 안의 가장 낮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ㅁ. 현장조사 중 내시경 관찰은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立上管),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 생략 >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
4. < 생략 >
( )와(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 )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 )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 )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
① 임대사업자가 ( )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와(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 )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요양급여의 경우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 )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지급하지 아니한다.
○ 휴업급여의 경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5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 )명 이상 (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ㆍ측정ㆍ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ㆍ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운전 중인 펌프 및 배관계 또는 송풍기 및 덕트계에 외부로부터 강제력이 작용되지 않아도 배관(덕트) 내 유량(풍량)과 양정(압력)에 주기적인 변동이 지속되는 것을 ( ) 현상이라 한다.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 )톤 (독신자용 주택은 ( )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가스계량기(30 m3/hr 미만인 경우만을 말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 ) m 이상 ( ) m 이내에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ㆍ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실 및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와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배수수직관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속도는 중력가속도에 의해 급격히 증가하지만 무한정 증가하지는 않는다. 즉 배수가 흐르면서 배관 내벽 및 배관 내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 속도와 저항이 균형을 이루어 일정한 유속을 유지하는데 이것을 ( ) 유속이라 한다.
( )은(는)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관여하는 열로 일반적으로 온수난방의 원리에 적용되는 것이며, ( )은(는)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관여하는 열로 일반적으로 증기난방의 원리에 적용되는 것이다.
①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 )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 )센티미터 이상인 것
① 옥외소화전설비에는 옥외소화전마다 그로부터 ( ) 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옥외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옥외소화전마다 ( )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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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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