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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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단,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 생략 >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

    4.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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