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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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     )와(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     )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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