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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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령상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가스계량기(30 m3/hr 미만인 경우만을 말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 ) m 이상 ( ) m 이내에 수직ㆍ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ㆍ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실 및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와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