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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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승강기 등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 ㄱ )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ㄴ )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 ㄷ )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 ㄷ )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 ㄷ )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