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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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전기설비 중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 )년마다 ( )월 전후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