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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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ㄱ.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다중주택

ㄴ.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기숙사

ㄷ.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오피스텔

ㄹ.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때 승강기 관리주체 및 자체점검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ㄴ.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ㄷ. 승강기 관리주체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하여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ㄹ.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말일로 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     )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 2. 생략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     ) 이상

   2. 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     ) 이하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승강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     )을(를) 부과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     )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다. (     )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     )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ㄱ.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다중주택

ㄴ.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기숙사

ㄷ.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오피스텔

ㄹ.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때 승강기 관리주체 및 자체점검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ㄴ.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ㄷ. 승강기 관리주체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하여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ㄹ.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말일로 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     )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 2. 생략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     ) 이상

   2. 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     ) 이하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승강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     )을(를) 부과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     )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다. (     )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     )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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