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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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기사업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은?
1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 예정일 2년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전기요금을 미납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