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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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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