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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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비율)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합한 주택이 공공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 ) 이상
2. 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 )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