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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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 )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