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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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12층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3개층까지 리모델링할 수 있다.
2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대수선인 리모델링을 하려면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