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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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ㄴ.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ㄷ.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ㄹ.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ㄱ.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ㄴ.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ㄷ.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ㄹ.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임차한 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ㄴ.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ㄷ.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배정하기에 앞서 국가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 ㄱ )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 ㄴ )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 ㄷ )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 )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 )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 생략)
5. “( )”(이)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 )”(이)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 )”(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9. 생략)
10. “( )”(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3. 생략)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 ), (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① ( )과(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 )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 건축설비 및 ( )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 )”(이)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 )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 )년마다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 )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관리주체는 (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의 ( )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 )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주택단지의 소유자가 100명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려면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 등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 ㄱ )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 ㄴ )을(를)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 ㄴ )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 ㄱ )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 ㄴ )을(를) 포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 )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 )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ㄴ.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ㄷ.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ㄹ.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ㄱ.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ㄴ.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ㄷ.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ㄹ.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임차한 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ㅁ.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ㄴ.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ㄷ.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배정하기에 앞서 국가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 ㄱ )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 ㄴ )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 ㄷ )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 )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 )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 생략)
5. “( )”(이)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 )”(이)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 )”(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9. 생략)
10. “( )”(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 )(시설물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3. 생략)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 ), (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① ( )과(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 )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 건축설비 및 ( )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 )”(이)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 )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 )년마다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 )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관리주체는 (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의 ( )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 )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주택단지의 소유자가 100명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려면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 등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 ㄱ )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 ㄴ )을(를)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 ㄴ )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 ㄱ )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 ㄴ )을(를) 포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 )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 )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 | 1 | 2 | 3 | 4 | 5 |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