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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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① ( )과(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 )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