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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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의 (     )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     )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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