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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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항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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