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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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 )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