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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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간선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 ㄱ )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 ㄴ )을(를)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 ㄴ )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 ㄱ )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 ㄴ )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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