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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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ㄱ. 지점에서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추정한다.

ㄷ.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ㄹ.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ㅁ. “여신”이라 함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이나 인수를 말한다.

○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 ㄱ ),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 ㄴ )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 ㄷ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 ㄱ )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 ㄴ )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 ㄷ )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 ㄹ )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ㄱ. 부당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ㄴ. 부당한 지원행위 - 부당한 인력지원

ㄷ.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ㄹ. 거래상 지위의 남용 - 사원판매

ㅁ. 집단적 차별 - 인력의 부당유인

ㄱ.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사업자도 포함된다.

ㄴ. 분쟁조정의 신청은 협의회에만 할 수 있다.

ㄷ. 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ㄹ.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ㄴ. 고객이 제3자와 계약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ㄷ.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ㄹ.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경제법

ㄱ. 지점에서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추정한다.

ㄷ.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ㄹ.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ㅁ. “여신”이라 함은 국내외의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이나 인수를 말한다.

○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 ㄱ ),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 ㄴ )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 ㄷ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 ㄱ )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 ㄴ )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 ㄷ )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 ㄹ )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ㄱ. 부당한 고객유인 -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ㄴ. 부당한 지원행위 - 부당한 인력지원

ㄷ.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ㄹ. 거래상 지위의 남용 - 사원판매

ㅁ. 집단적 차별 - 인력의 부당유인

ㄱ.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사업자도 포함된다.

ㄴ. 분쟁조정의 신청은 협의회에만 할 수 있다.

ㄷ. 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ㄹ.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ㄴ. 고객이 제3자와 계약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ㄷ.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ㄹ.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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