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제16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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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업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다.
3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언제나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