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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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1차

ㄱ.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ㄷ.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ㄹ.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ㅁ.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소비자후생의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에도 금지된다.

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대상에 용역의 제공도 포함된다.

ㄷ.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전자출판물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ㄹ.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아닌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1차

ㄱ.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ㄷ.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ㄹ.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ㅁ.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ㄱ.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소비자후생의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에도 금지된다.

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의 대상에 용역의 제공도 포함된다.

ㄷ.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전자출판물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ㄹ.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아닌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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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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