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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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3
신고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신고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 신고자는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신고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 신고자는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