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1차 - 1교시 제1과목 경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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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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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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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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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는 경우 그 과징금은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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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부과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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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징금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