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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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ㄷ.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ㄹ.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ㅁ.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 온수생산량: 500 kg/h
○ 가스 저위발열량: 20,000 kJ/m3
○ 보일러 효율: 90 %
○ 급수온도: 20℃
○ 온수온도: 80℃
○ 물의 비열: 4.2 kJ/kgㆍK
ㄱ. 화장실 ㄴ. 주방
ㄷ. 욕실 ㄹ.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ㄱ. 고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ㄴ.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ㄷ. 에너지 이용효율 극대화 기술
ㄹ.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 ( ): 빛을 받는 면에 입사하는 단위면적당 광속
○ ( ): 램프의 사용시간 경과에 따라 감광되거나 먼지부착 등에 의한 조명기구 효율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보정계수
○ ( ): 실내의 작업범위(수평면)에서 최저조도를 최고조도로 나눈 값
( )은(는) 물리적ㆍ기능적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여 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건축물 총체적 개념의 자산상승을 유발시키는 행위이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 )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 )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며,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 )을(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을(를) 둔다.
○ A는 이직일 현재 연령이 28세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2년인 경우 - ( )일
○ B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이직일 현재 연령이 32세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4년인 경우 - ( )일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 )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에 관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는 ( ㄱ )마다 그 ( ㄱ )(이)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 ㄴ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 )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지하수조 등에서 배출되는 잡배수를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한번 대기에 개방한 후 물받이용 기구에 받아 배수하는 방식
배수수직주관으로부터 배수수평주관으로 배수가 옮겨가는 경우, 굴곡부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외측의 배수는 관벽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흐른다. 또한 배수수직주관 내의 유속은 상당히 빠르지만 배수수평주관 내에서는 이 유속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급격히 유속이 떨어지게 되고 뒤이어 흘러내리는 배수가 있을 경우에는 유속이 떨어진 배수의 정체로 인하여 수력도약 현상이 발생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부근에서는 배수관의 연결을 피하고 ( )을(를) 설치하여 배수관 내의 압력변화를 완화시켜야 한다.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가. 세대 안의 배기통에 ( )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 )은(는)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 ):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하여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 ( ):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한다.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 )을(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흡수식 냉동기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 )의 4가지 주요 요소별 장치로 구성되며, 냉매로는 ( )이(가) 이용된다.
○ 총 재실자 수: 5명
○ 1인당 이산화탄소 발생량: 0.024 m3/(hㆍ인)
○ 외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400 ppm
○ 기타: 인체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즉시 실 전체로 일정하게 확산하며, 틈새바람은 고려하지 않음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ㄱ.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ㄷ.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ㄹ.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ㅁ.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 온수생산량: 500 kg/h
○ 가스 저위발열량: 20,000 kJ/m3
○ 보일러 효율: 90 %
○ 급수온도: 20℃
○ 온수온도: 80℃
○ 물의 비열: 4.2 kJ/kgㆍK
ㄱ. 화장실 ㄴ. 주방
ㄷ. 욕실 ㄹ.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ㄱ. 고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ㄴ.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ㄷ. 에너지 이용효율 극대화 기술
ㄹ.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 ( ): 빛을 받는 면에 입사하는 단위면적당 광속
○ ( ): 램프의 사용시간 경과에 따라 감광되거나 먼지부착 등에 의한 조명기구 효율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보정계수
○ ( ): 실내의 작업범위(수평면)에서 최저조도를 최고조도로 나눈 값
( )은(는) 물리적ㆍ기능적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여 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건축물 총체적 개념의 자산상승을 유발시키는 행위이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 )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 )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며,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 )을(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을(를) 둔다.
○ A는 이직일 현재 연령이 28세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2년인 경우 - ( )일
○ B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이직일 현재 연령이 32세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4년인 경우 - ( )일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 )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에 관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는 ( ㄱ )마다 그 ( ㄱ )(이)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 ㄴ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 )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지하수조 등에서 배출되는 잡배수를 배수관에 직접 연결하지 않고, 한번 대기에 개방한 후 물받이용 기구에 받아 배수하는 방식
배수수직주관으로부터 배수수평주관으로 배수가 옮겨가는 경우, 굴곡부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외측의 배수는 관벽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흐른다. 또한 배수수직주관 내의 유속은 상당히 빠르지만 배수수평주관 내에서는 이 유속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급격히 유속이 떨어지게 되고 뒤이어 흘러내리는 배수가 있을 경우에는 유속이 떨어진 배수의 정체로 인하여 수력도약 현상이 발생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부근에서는 배수관의 연결을 피하고 ( )을(를) 설치하여 배수관 내의 압력변화를 완화시켜야 한다.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가. 세대 안의 배기통에 ( )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 )은(는)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 ):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하여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 ( ):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한다.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 )을(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흡수식 냉동기는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 )의 4가지 주요 요소별 장치로 구성되며, 냉매로는 ( )이(가) 이용된다.
○ 총 재실자 수: 5명
○ 1인당 이산화탄소 발생량: 0.024 m3/(hㆍ인)
○ 외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400 ppm
○ 기타: 인체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즉시 실 전체로 일정하게 확산하며, 틈새바람은 고려하지 않음
| 1 | 1 | 2 | 3 | 4 | 5 |
|---|---|---|---|---|---|
| 2 | 1 | 2 | 3 | 4 | 5 |
| 3 | 1 | 2 | 3 | 4 | 5 |
| 4 | 1 | 2 | 3 | 4 | 5 |
| 5 | 1 | 2 | 3 | 4 | 5 |
| 6 | 1 | 2 | 3 | 4 | 5 |
| 7 | 1 | 2 | 3 | 4 | 5 |
| 8 | 1 | 2 | 3 | 4 | 5 |
| 9 | 1 | 2 | 3 | 4 | 5 |
| 10 | 1 | 2 | 3 | 4 | 5 |
| 11 | 1 | 2 | 3 | 4 | 5 |
| 12 | 1 | 2 | 3 | 4 | 5 |
| 13 | 1 | 2 | 3 | 4 | 5 |
| 14 | 1 | 2 | 3 | 4 | 5 |
| 15 | 1 | 2 | 3 | 4 | 5 |
| 16 | 1 | 2 | 3 | 4 | 5 |
| 17 | 1 | 2 | 3 | 4 | 5 |
| 18 | 1 | 2 | 3 | 4 | 5 |
| 19 | 1 | 2 | 3 | 4 | 5 |
| 20 | 1 | 2 | 3 | 4 | 5 |
| 21 | 1 | 2 | 3 | 4 | 5 |
| 22 | 1 | 2 | 3 | 4 | 5 |
| 23 | 1 | 2 | 3 | 4 | 5 |
| 24 | 1 | 2 | 3 | 4 | 5 |
| 25 | 1 | 2 | 3 | 4 | 5 |
| 26 | 1 | 2 | 3 | 4 | 5 |
| 27 | 1 | 2 | 3 | 4 | 5 |
| 28 | 1 | 2 | 3 | 4 | 5 |
| 29 | 1 | 2 | 3 | 4 | 5 |
| 30 | 1 | 2 | 3 | 4 | 5 |
| 31 | 1 | 2 | 3 | 4 | 5 |
| 32 | 1 | 2 | 3 | 4 | 5 |
| 33 | 1 | 2 | 3 | 4 | 5 |
| 34 | 1 | 2 | 3 | 4 | 5 |
| 35 | 1 | 2 | 3 | 4 | 5 |
| 36 | 1 | 2 | 3 | 4 | 5 |
| 37 | 1 | 2 | 3 | 4 | 5 |
| 38 | 1 | 2 | 3 | 4 | 5 |
| 39 | 1 | 2 | 3 | 4 | 5 |
| 40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