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1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된다.
  • 2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된다.
  • 3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 4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5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ㄱ.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ㄷ.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ㄹ.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ㅁ.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 온수생산량: 500 kg/h

    ○ 가스 저위발열량: 20,000 kJ/m3

    ○ 보일러 효율: 90 %

    ○ 급수온도: 20℃

    ○ 온수온도: 80℃

    ○ 물의 비열: 4.2 kJ/kgㆍK

    ○ (     ): 빛을 받는 면에 입사하는 단위면적당 광속

    ○ (     ): 램프의 사용시간 경과에 따라 감광되거나 먼지부착 등에 의한 조명기구 효율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보정계수

    ○ (     ): 실내의 작업범위(수평면)에서 최저조도를 최고조도로 나눈 값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     )은(는) 물리적ㆍ기능적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여 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건축물 총체적 개념의 자산상승을 유발시키는 행위이다.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     )을(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을(를) 둔다.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     )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배수수직주관으로부터 배수수평주관으로 배수가 옮겨가는 경우, 굴곡부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외측의 배수는 관벽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흐른다. 또한 배수수직주관 내의 유속은 상당히 빠르지만 배수수평주관 내에서는 이 유속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급격히 유속이 떨어지게 되고 뒤이어 흘러내리는 배수가 있을 경우에는 유속이 떨어진 배수의 정체로 인하여 수력도약 현상이 발생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부근에서는 배수관의 연결을 피하고 (     )을(를) 설치하여 배수관 내의 압력변화를 완화시켜야 한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     )은(는)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된다.
  • 2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해당된다.
  • 3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 중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 4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5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ㄱ.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ㄷ.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ㄹ.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ㅁ.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 온수생산량: 500 kg/h

    ○ 가스 저위발열량: 20,000 kJ/m3

    ○ 보일러 효율: 90 %

    ○ 급수온도: 20℃

    ○ 온수온도: 80℃

    ○ 물의 비열: 4.2 kJ/kgㆍK

    ○ (     ): 빛을 받는 면에 입사하는 단위면적당 광속

    ○ (     ): 램프의 사용시간 경과에 따라 감광되거나 먼지부착 등에 의한 조명기구 효율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보정계수

    ○ (     ): 실내의 작업범위(수평면)에서 최저조도를 최고조도로 나눈 값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     )은(는) 물리적ㆍ기능적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여 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건축물 총체적 개념의 자산상승을 유발시키는 행위이다.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     )을(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을(를) 둔다.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     )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배수수직주관으로부터 배수수평주관으로 배수가 옮겨가는 경우, 굴곡부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외측의 배수는 관벽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흐른다. 또한 배수수직주관 내의 유속은 상당히 빠르지만 배수수평주관 내에서는 이 유속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급격히 유속이 떨어지게 되고 뒤이어 흘러내리는 배수가 있을 경우에는 유속이 떨어진 배수의 정체로 인하여 수력도약 현상이 발생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부근에서는 배수관의 연결을 피하고 (     )을(를) 설치하여 배수관 내의 압력변화를 완화시켜야 한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     )은(는)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지 제출 및 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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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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