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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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     )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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