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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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완화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임대사업자는 완화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지원대상자에게 ( )년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