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2과목 공동주택관리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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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 )은(는)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