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1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ㄱ.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주택

ㄴ.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

ㄷ. 「건축법 시행령」상 연립주택

ㄹ. 「건축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

ㅁ. 「건축법 시행령」상 오피스텔

ㄱ.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ㄷ.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ㄹ.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ㄱ.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2개월 째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ㄴ. 파산자였으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1개월 전에 복권된 공동주택의 소유자

ㄷ. 공동주택 소유자의 조카(3촌)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자

ㄹ.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하며, 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     )년으로 한다.

ㄱ. A는 X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ㄴ. A는 X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ㄷ. A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A는 X에 대한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     )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법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략>…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ㄱ )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ㄱ )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 ㄱ )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용검사일부터 ( ㄴ )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생략>

○ 법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     )년

    3. <생략>

    4. 장기전세주택: (     )년

    5. ∼ 6. <생략>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     )미터 이상의 도로에 (     )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이하 “(     )건축”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 4. <생략>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 라. <생략>

        마. (     )층 이상 또는 연면적 (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 사. <생략>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객관식)

ㄱ.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주택

ㄴ.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

ㄷ. 「건축법 시행령」상 연립주택

ㄹ. 「건축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

ㅁ. 「건축법 시행령」상 오피스텔

ㄱ.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ㄷ.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ㄹ.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ㄱ.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2개월 째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ㄴ. 파산자였으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1개월 전에 복권된 공동주택의 소유자

ㄷ. 공동주택 소유자의 조카(3촌)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자

ㄹ.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하며, 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     )년으로 한다.

ㄱ. A는 X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ㄴ. A는 X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ㄷ. A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ㄹ. A는 X에 대한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     )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법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략>…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ㄱ )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ㄱ )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 ㄱ )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용검사일부터 ( ㄴ )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생략>

○ 법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     )년

    3. <생략>

    4. 장기전세주택: (     )년

    5. ∼ 6. <생략>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     )미터 이상의 도로에 (     )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이하 “(     )건축”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 4. <생략>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 라. <생략>

        마. (     )층 이상 또는 연면적 (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 사. <생략>

시험지 제출 및 채점
OMR 열기/닫기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1 1 2 3 4 5
2 1 2 3 4 5
3 1 2 3 4 5
4 1 2 3 4 5
5 1 2 3 4 5
6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1 2 3 4 5
10 1 2 3 4 5
11 1 2 3 4 5
12 1 2 3 4 5
13 1 2 3 4 5
14 1 2 3 4 5
15 1 2 3 4 5
16 1 2 3 4 5
17 1 2 3 4 5
18 1 2 3 4 5
19 1 2 3 4 5
20 1 2 3 4 5
21 1 2 3 4 5
22 1 2 3 4 5
23 1 2 3 4 5
24 1 2 3 4 5
25 1 2 3 4 5
26 1 2 3 4 5
27 1 2 3 4 5
28 1 2 3 4 5
29 1 2 3 4 5
30 1 2 3 4 5
31 1 2 3 4 5
32 1 2 3 4 5
33 1 2 3 4 5
34 1 2 3 4 5
35 1 2 3 4 5
36 1 2 3 4 5
37 1 2 3 4 5
38 1 2 3 4 5
39 1 2 3 4 5
40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