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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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할 때,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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