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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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     )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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