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 1교시 제1과목 주택관리관계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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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2개월 째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ㄴ. 파산자였으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1개월 전에 복권된 공동주택의 소유자
ㄷ. 공동주택 소유자의 조카(3촌)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자
ㄹ.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자